법원·검찰전체

檢, 조국 불구속 기소…'아들 대리시험' 등 12개 혐의

등록 2019.12.31 14:51

수정 2019.12.31 15:19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 전 법무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중 기자, 오늘 기소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2개입니다.

먼저 검찰은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씨와 공모해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대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아들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번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 전송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시 호텔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보유한 코링크와 웰스씨엔티 등의 주식 7만주를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가, 또 주식 보유를 숨긴 것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일가 자산관리인을 통해 검퓨터 등을 숨기게 한 점에 대해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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