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300인 이상 대기업 20곳 주52시간 위반

등록 2019.12.31 16:19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특례제외 업종 20개소가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라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동부가 이번에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특례제외 업종(버스, 방송, 교육 등)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이다.

근로감독 결과 303개소 중 6.6%인 20개소에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위반 사유로는 일부 노동자의 '일시적' 한도 초과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수기 생산 폭증,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설비 고장으로 인한 돌발상황 등에 따른 사유도 있었다.

위반 기간에서는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고, 이중 3개소만이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20개소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12개소에 대해선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등에 대한 조기 개선을 완료했고, 8개소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종료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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