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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업장 1420곳 공개…'대우-GS건설' 3년 연속 불명예

등록 2019.12.31 16:22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대재해란 사망사고 또는 전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명단이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가운데는 산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곳이 671곳에 달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금호타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이 포함됐다.

한해 산업재해로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진 사업장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20곳이나 됐다. 17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공능력 평가 100위에 드는 건설사로는 대우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이다.

이번 명단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식회사 한일과 케이엠에스, 포트엘, 우성사료, 이룸기술, 영풍기공 등이다. 한국철도공사 등 73곳은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대상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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