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8억 주식 차명보유…장학금 600만원은 '김영란법' 위반

등록 2019.12.31 21:04

수정 2019.12.31 21:10

[앵커]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조국 펀드' 관련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 PE 주식 8억원어치를 차명 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요청하면 곧바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사모펀드에 함께 투자했다고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2일)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8억원에 달하는 코링크PE 주식은 조 전 장관의 차명 주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요청하면 돈을 송금한 것은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명 주식을 숨기기 위해 8억원의 채권을 발행한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중 민정수석 재직 시기에 해당하는 6백만 원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환중 부산대 병원장은 학내 여론을 의식해 "다른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장학금을 타라"고 충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대부분 중복된다고 보고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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