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靑 "檢 조국수사 결과 너무 옹색"…서울대는 '직위 해제 검토'

등록 2019.12.31 21:05

수정 2020.01.02 16:54

[앵커]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의 추측과 의심, 상상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보잘것 없는 수사 결과로 검찰의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됨에 따라 교수직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결과에 대해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결과는 별 것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검찰의 신뢰도에 흠집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 수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모의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며, 딸이 받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 역시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교수직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인사규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
“행정의 시작은 일단 검찰청 통보. 그게 오거든요? 그 통보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직이 박탈되고, 첫 3달 동안은 월급의 50%를, 이후에는 월급의 30%를 받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알립니다]
기사 본문의 교수직 박탈은 강의와 연구 등 업무를 맡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학교에서의 교수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