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공수처, 檢 수사·법원 판결까지 수사 가능…곳곳 논란 조항

등록 2019.12.31 21:13

수정 2019.12.31 21:19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는 앞으로 6개월 가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쯤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수사나 판사의 판결까지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건 아닌지, 또 공수처장이나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하는 건지, 곳곳에 논란이 산적해 혼란이 우려됩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기준, 전국 검사 수는 2121명, 공수처 검사는 그러나 25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검사 중 1% 남짓한 공수처 검사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되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력이 부족하니까,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질 우려가 매우 높은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었을 때, 그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대한 우려도..."

그런데도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사의 수사도, 판사의 판결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는 누가 맡는지부터 애매합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 즉시 공수처에 알리고,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어떤 단계에서 넘겨야할지도 확실한 규정이 없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나, 압수수색을 하고난 다음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다고 할 때, 과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전 단계에서) 넘겨달라고 할 수 있을지..."

공수처는 내년 7월 설치되는데 6개월에 불과한 준비기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