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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

등록 2020.01.01 15:15

새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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