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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록 2020.01.01 15:18

내일부터 서울시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등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로 인한 아동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안심구역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오늘(1일)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를 초과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집중된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 자치구를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 짓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오염 정도를 상시 측정하고,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한다. 어린이 통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닌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하고, 학교 등에는 공기정화시설이 의무 설치된다.

또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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