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은 허위 인턴활동 의혹에 대해 "입시 제도하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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