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스캔→캡쳐→붙여넣기→출력"…접수마감 뒤 허위서류 제출도

등록 2020.01.01 21:20

[앵커]
검찰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입학서류를 위조한 수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당시 수법을 그대로 활용해 스캔과 캡쳐 그리고 붙어넣기를 한 뒤 출력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서는 접수마감 뒤에 허위서류를 다시 제출했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된 위조수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딸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당시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총장 직인을 오려내 붙이는 방식의 위조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0월에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비슷한 방식의 위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함께 집 컴퓨터로 2017년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스캔한 뒤, 활동기간을 늘린 다음 법무법인 직인 이미지를 캡쳐해서 붙였다는 겁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휘하에 최 비서관을 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2017년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아들이 경력란을 비워놓고 제출했고, 접수는 마감됐습니다.

부부는 원서양식을 다운받아 허위경력이 포함된 입학원서와 허위확인서를 다시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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