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靑 선거개입 키맨' 송병기 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등록 2020.01.01 21:28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당시 신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캠프 합류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소시효 문제 역시 공무원들과 공범 관계라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흔들림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송 부시장 신병 확보를 계기로 청와대 윗선수사를 본격화하려던 수사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구속영장에 이광철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개입 사실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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