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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발표…황교안·이종걸 등 37명 기소

등록 2020.01.02 14:52

수정 2020.01.02 15:01

[앵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민혁 기자, 몇 명이나 재판에 넘겨진 건가요?

 

[리포트]
네,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28명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 등 1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다른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회의장 점거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에선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현역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고발된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건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 앞에서 임이자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 받아 4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 59명, 민주당 의원 35명 등 현역의원 98을 불렀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실제 출석한 의원은 33명에 그쳤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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