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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불법영업 의혹' 빅뱅 대성 무혐의 결론

등록 2020.01.02 18:55

수정 2020.01.02 19:21

경찰, '유흥업소 불법영업 의혹' 빅뱅 대성 무혐의 결론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 조사하고 지난해 8월 건물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지만 입건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대성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세무서 등에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대성이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빌딩 5개 층에서 불법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부터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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