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현장추적] 스쿨존 제한속도가 60㎞?…등하굣길 불안 여전

등록 2020.01.02 21:28

수정 2020.01.02 21:53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지난 연말 어렵게 통과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이 둘러보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제한속도도 다 다르고, 불법 주차도 단속이 잘 안 됩니다.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표시가 무색하게 차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포구 ○○ 초등학교 보안관
"교통 통제하는 것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설치가 됐고…."

강남의 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속 50~60km는 예사이고 80km를 넘는 차도 있습니다.

운전자
"습관이에요. 65km/h 이런 게 보통이에요. (제한속도) 30km/h로 둔다는 건 운전하는 게 아니죠."

이곳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여러 스쿨존을 다녀보니 제한속도가 30km, 50km, 60km 등 제각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자체장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만 돼있어 차선 규모 등 도로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 초등학교 보안관
"평소에 30km/h로 달리는 차가 어딨어요. 왕복 8차선인데."

스쿨존 주변 불법 주차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
(주차하시면 안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 다른 차들 다 밥먹고 주차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왜, 그것 가지고 왜 그러는데요."

불법주차 차량 신고에 대한 처리는 바로 이뤄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순차적으로 현장 나가는 거라서(당장 안 된다)… 사람은 한정돼 있고 권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민식이법이 통과된 지난 12월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차량의 어린이 안전 위협 단속 건수는 7만 8천여 건이 넘어 전 달보다 오히려 약 15% 늘었습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스쿨존) 표지를 보기 전에는 인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차로 폭을 줄인다든지 선형을 틀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많이…."

새 학기 시행을 앞둔 민식이법. 스쿨존은 여전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현장추적이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