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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뺑소니 무혐의

등록 2020.01.03 16:37

수정 2020.01.03 16:45

檢,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뺑소니 무혐의

/ 조선일보 DB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벌금형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손 대표에 대해 폭행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서울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씨는 손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낸 차량 접촉사고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JTBC 기자직을 제안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1월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 대표로부터의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손 대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2일 JTBC 뉴스룸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초등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손 대표의 차량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같은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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