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손석희 '폭행' 약식기소…뺑소니·배임 등은 무혐의

등록 2020.01.03 21:25

수정 2020.01.03 21:29

[앵커]
어제부로 앵커직에서 하차한 JTBC 손석희 대표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됐습니다. 손 대표의 배임과 협박, 뺑소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JTBC 손석희 대표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며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저 오늘 폭행하셨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고, 이 사실이 보도되는 걸 막기 위해 자신에게 JTBC 기자직 등을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손석희 / JTBC 사장 (지난해 2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김씨와 시민단체 등 고소 고발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과 협박, 무고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손 대표의 접촉사고를 기사화할 것처럼 하고, 폭행 혐의 고소 의사 등을 밝히면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손 대표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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