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법원 일각 "삼권분립 무력화 시도" 반발…한국당 "위험한 발상"

등록 2020.01.04 19:03

수정 2020.01.04 19:07

[앵커]
법원은 검찰과 달리 사법부의 영역에 있습니다. 3권 분립을 규정한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의회권력이 사법권력에 개입할 소지가 생기면서 3권 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측면에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김태훈 기자가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사법부 수장으로 '재판 독립'을 강조해왔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김 대법원장 주도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법관 인사권을 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법원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선 법관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법부는 독립이 최우선 가치"라며 "행정부 소속 기관인 검찰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에서, "정치권 입김이 들어간 판사 인사는 대법원장 인사보다도 위험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야당 의원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 권력이나 사회 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할 위험한 요소, 헌법을 위반할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관의 인사권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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