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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 위헌"…전국 외고 16개교, 6일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20.01.05 17:51

전국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16곳이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내일(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함께 모여 꾸려진 단체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 기본법 위반"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하기 위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내일 종료된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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