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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국회 통과…포항시, 도시재건 준비 본격화

등록 2020.01.06 08:39

수정 2020.10.02 00:00

[앵커]
포항 지진특별법이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항시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심철 기잡니다.

 

[리포트]
포항시내에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와대에서.

포항시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난 지 25개월, 특별법을 발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공원식 / 범대위 공동위원장/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시행령 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발빠르게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확보한 정부 추경예산 1천700억 원을 지역경제 재활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강덕 / 포항시장
"실질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기업 유치와 관광홍보에 촉발지진을 강조해 도시 이미지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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