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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등록 2020.01.06 15:25

경찰 '전광훈 목사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전광훈 목사 / 연합 뉴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후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방침을 정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라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소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에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 후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보고 전 목사와 이은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가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다 공산주의화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엔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저를 풀어줬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아직 좌파 대법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한민국주의자 판사들을 위해 격려 박수를 보내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판사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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