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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파견 필리핀 가사도우미 숨져…"인권보호 협약 위반"

등록 2020.01.06 15:37

수정 2020.01.06 15:44

필리핀이 자국 근로자를 쿠웨이트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쿠웨이트의 한 가정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지넬린 빌라벤드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현지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18년 필리핀과 쿠웨이트가 체결한 가사도우미 인권 보호 협약 위반"이라며 필리핀 주재 쿠웨이트 대사에게 항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에 대한 가사도우미 송출을 일부 금지했다. 필리핀과 쿠웨이트는 2018년 인적자원교류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후 쿠웨이트로 가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가 많아졌고, 이들 중 대다수는 가사도우미다.

합의각서 체결 당시 양국은 근로자가 여권과 휴대전화를 휴대하게끔 하고, 일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필리핀 근로자의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앞서 필리핀은 2018년 2월 쿠웨이트에 사는 레바논-시리아인 부부가 살해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시신이 1년 만에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력 송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3개월 만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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