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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년 만에 0.2%p 인하

등록 2020.01.06 18:00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2년 만에 인하하고 원리금 상환 기준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오늘(6일)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소득도 현행 2080만 원에서 2174만 원으로 높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이 대상으로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또 3월부터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했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생활비 대출은 10만 원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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