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세월호 구조 태만"

등록 2020.01.06 21:27

[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초계기 B703.

지난해 공개된 해경 초계기와 헬기간 교신기록엔 구조와 수색보다 의전에 신경쓰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청1번, 즉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에 오실 예정이니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김 청장을 포함해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의 현장 지휘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포함한 당시 해경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퇴선지시' 등 거짓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구조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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