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검사만 가능한데…非검사 검찰국장, 어떻게?

등록 2020.01.06 21:42

[앵커]
추미애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 인사 개혁의 핵심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법무부 검찰 국장에 검사 아닌 사람이 와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 검찰국장 이건 어떤 자리입니까?

[기자]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 정보를 보고받고 지휘 감독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보니 지금까지는 검찰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들이 이 자리에 임명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비검찰 출신이 오면 검찰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과 굉장한 불협화음이 있을 뿐 아니라"

[앵커]
그동안은 쭉 검사 출신이 갔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인이 이 자리에 갈 수 있기는 합니까?

[기자]
규정대로라면 검찰국장 자리는 현재 검사 신분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직제에는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이죠.

[앵커]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려면 이 규정부터 바꿔야 하는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있으니까,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공포하면 되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앵커]
그런데 강 기자 말대로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추 장관 입장에서는 당장 인사를 하려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방법은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찰국장의 자격요건은 단순하게 보면 '현재' 검사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어느정도 법조 경험만 있으면 검사로 임명이 가능하니까, 굳이 대통령령을 고치지 않아도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 출신 인사를 검사로 임명한 뒤에 검찰국장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까지해서 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 검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권으로서는 법무부를 이용해 검찰의 힘을 뺀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인사를 강행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합니다. 들어보시죠.

정태원 / 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충원한다는 계획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검찰국장은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앵커]
만약 그럴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소 당혹스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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