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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사문서 위조'로 실형

등록 2020.01.07 14:57

수정 2020.01.07 14:58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사문서 위조'로 실형

/ 조선일보 DB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하고, A씨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위조한 문서가 많고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현금 명목으로 40억원 대를 가로챈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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