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기준 상향…2월부터 시행

등록 2020.01.07 15:31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

바뀐 양형기준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이 1000만원 가량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벌금 상한이 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또,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무거워졌다.

양형위원회는 현행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4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춰 일부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