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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태워 국가 모욕…헌재 "국기 훼손죄 합헌"

등록 2020.01.07 16:04

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가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김 모 씨는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해 상소심이 진행중이다.

김 씨는 형법 105조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16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와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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