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사기 혐의' 동양그룹 이혜경 前 부회장 불기소 의견 송치

등록 2020.01.07 19:25

'동양그룹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오늘 (7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이혜경 전 부회장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지난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동양 사태 피해자 64명은 "이 전 부회장이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동양그룹의 자금 흐름에 개입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전 부회장은 지난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 전 회장은 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 황선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