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9억 넘는 주택 매입에 증빙서류만 15종…집 사려다 세무조사 당한다

등록 2020.01.07 21:35

수정 2020.01.07 22:23

[앵커]
자, 여기 재산과 관련된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잔액 증명서'가 있고, '주식거래내역서'도 있습니다, 증여을 받은게 있어 '증여·상속세 신고서', 등 도 있고, 이 밖에 '소득금액증명원'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15종류에 달하는데, 이게 올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정부에 내야하는 것들입니다. 집 구매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투기를 잡아 집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묘책으로 읽히는데,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대 A씨는 지난해 26억 원 짜리 주택을 샀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A씨가 이 가운데 6억 원을 부모로부터 마련해, 사실상 편법증여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김진석 / 마포구 공인중개사
"'아버지 돈인데 쓰면 어때' '빌려서 쓰고 갚으면 되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론 이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 서류 증빙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자금조달 계획서에 항목별로 금액만 써서 내면 됐는데요, 앞으로 예금잔고증명서, 증여·상속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등 많게는 15가지나 되는 서류가 필요해집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자산은 현금인지 금이나 보석 같은 현물인지, 심지어 가상화폐인지까지도 밝혀야 합니다.

제대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신고를 마쳐서 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절세에 해당하는 상황…"

이번 부동산 거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됩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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