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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빠가 2개월 아들 폭행해 의식불명…"계속 울어서"

등록 2020.01.08 10:29

수정 2020.01.08 10:31

대전 대덕경찰서는 생후 2개월 난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A(22)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아내(22)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의료진이 아이를 치료하다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계속 울어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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