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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청와대 관계자 수사 요청

등록 2020.01.08 14:10

수정 2020.01.08 14:18

특조위,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청와대 관계자 수사 요청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조위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의 사생활 전반에 대해 사찰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한 내용에는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각종 개인 정보와 야간 음주 실태, TV 시청 내용 등 세밀한 사생활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를 담당하던 기무사 부대원들이 상부에 올린 보고는 총 627건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30차례 이상 대면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조위 관계자는 "불법사찰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유가족"이라며 "그 배후에 기무사와 청와대, 국방부의 공모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특조위의 수사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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