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등록 2020.01.08 14:31

수정 2020.01.08 14:37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방식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고의ㆍ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ㆍ반복 위반 이력을 가진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업체 29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1곳은 유통기한을 변조했고, 2곳은 생산일지나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4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5곳 있었다.

특히 서울 금천의 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닭고기 포장육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했다 적발됐다.

이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포장육 2종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하고,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 동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액상차를 제조 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