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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유포한 현직 순경 구속기소

등록 2020.01.08 15:54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또 지난해 6월에는 B씨의 속옷차림을 몰래 촬영해 또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당초 A씨 순경 근무지에서 이같은 풍문이 떠돌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순경은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 여경과 성관계를 가셨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고, 피해 여경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순경이 경찰 동기들이 참여한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린 정황을 수사했지만 물증을 찾지는 못했다.

불법촬영 영상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A순경의 휴대전화는 A순경의 아버지가 저수지에 버렸다.

경찰이 해당 저수지를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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