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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피부·성형외과 의원 갑자기 폐업…선결제 피해자 100여명

등록 2020.01.08 16:51

경기 동탄2신도시의 한 피부·성형외과 의원이 고객들의 선결제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A의원 이사장 B씨(43)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인가를 받고 3년동안 운영하다, 지난해 12월30일 갑자기 폐업했다.

생협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된 주민참여형 의료기관을 말한다.

B씨는 고객들이 결제한 병원비를 환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피해액은 8000여 만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을 접촉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B씨가 잠적한 상태라 지명수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유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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