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무부-검찰, 서로 '남탓'…靑 "고위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등록 2020.01.08 21:05

수정 2020.01.08 21:20

[앵커]
인사를 앞두고 오늘 하루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걸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자,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며 종지부를 찍었고, 인사는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문을 연 건 법무부였습니다. 낮 1시 20분,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시 30분까지 윤 총장을 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인사위 개최 30분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건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검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사이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서 의견을 조율했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장관님 윤총장 언제 만나시는 겁니까?)"…"
(지금 어디가시는거에요?)"…"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말이 나온 뒤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한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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