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경심, 구속 2달만에 보석 청구…법원, 재판 비공개 논란

등록 2020.01.08 21:33

[앵커]
내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을 벌인바 있어 이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 교수는 오늘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오늘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딸 표창장 위조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정 교수가 구속된 지, 2달 만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뇌종양 등 증상을 호소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심문기일을 잡고, 정 교수에게 직접 보석 청구 이유 등을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반에 예정돼있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선 "검찰이나 피고인의 비공개 청구인지, 재판부의 직권인지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함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피고인도 나오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이고, 피해자나 국익 침해 우려가 있는 성범죄 재판이나 국정원 관련 재판 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갑자기 재판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의 청구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 재판"을 한다며, 집단 반발했고, 최근에도 재판 진행이 부당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은 더욱 거셀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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