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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 원심 확정…'당선 무효'

등록 2020.01.09 13:38

이경일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일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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