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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기사 거래 혐의' 송희영 前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 선고

등록 2020.01.09 16:14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유리한 칼럼을 써 준 혐의를 받던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주필은 2007~2015년 사이 총 4940만원 상당의 금품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송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봐도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 주필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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