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650억원대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 유통시킨 일당 징역형

등록 2020.01.09 17:20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속여 수백억원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공범인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박씨 일당 외에도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표 지역특산품인 영광굴비 상품에 상당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산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 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라고 속여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 등에 팔아 약 65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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