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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실수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 출석…"진실 규명" 요구

등록 2020.01.10 11:22

'김학의 부실수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 출석…'진실 규명' 요구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가 10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여성단체 회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오늘(10일)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고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처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또 “이번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수사 결과를 낙관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력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지난해 12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은 2013년 초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7월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직접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또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3월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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