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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실형

등록 2020.01.10 11:30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소유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교사 채용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비리 관련 기소된 관련자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공범 2명이 모두 유죄판단을 받음에 따라 조 전 장관 동생도 유죄 선고를 받은 가능성이 커졌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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