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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순경 첫 재판…성폭행 혐의 부인

등록 2020.01.10 18:43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순경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 여경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빠른 재판 종결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피해 여경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A순경이 없는 자리에서 비공개로 피해 여경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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