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포커스] '검찰 파동' 文과 秋,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등록 2020.01.10 21:12

수정 2020.01.10 21:58

[앵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한창일때 조 전 장관이 과거 한 발언들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이 또 소환됐습니다. 그때 그때 말이 달라지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반전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대한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2013년 11월)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윤석열 팀장)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도 믿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2013년 11월)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7년이 지나 법무장관 취임 6일째 되는 날,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청와대 3대 의혹사건 수사 지휘부를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청와대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대학살'아니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9일)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 당시(2012년 12월)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로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에게 모든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있다"고 청와대가 못박았죠.

사실 검사 인사때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1항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4년 1월 만들어졌습니다.

대선후보 당시(2012년 12월)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임명장을 수여할 때 "우리 윤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넉달 후인 11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자 윤 총장을 보는 문 대통령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지난해 11월)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임명 4개월 만에 검찰총장 교체를 마치 암시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불신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죠.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말들을 지금 다시 들려준다면 과연 어떤 변명을 할지....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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