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승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1.10 21:26

[앵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추가 적용했는데, 승리는 8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가수 승리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승리 / 전 빅뱅 멤버(지난해 5월)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직접 성매매한 것 정말 부인하십니까) "..."

서울중앙지검은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8달 만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경찰이 적용했던 6가지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승리가 미국에서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미신고'로 판단했습니다.

승리가 카지노에서 신용을 담보로 칩을 빌린 행위는 '자본 거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찰관계자는 "당시엔 '환치기 혐의'만 들여다봤다"며 "카지노에서 칩을 빌린 것을 '자본거래'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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