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뉴스9

대학에 정부 비판 대자보 붙인 대학생 '무단침입' 기소 논란

등록 2020.01.10 21:28

[앵커]
20대 남성이 한 대학에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무단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대학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사가 벌어져 이 부분 또한 논란인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대학 양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A씨로 보수성향 청년 단체인 전대협 소속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학은 이 사실을 업무 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알렸을 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피해가 없었고 표현의 자유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관계자
"학생의 목소리를 다 없앨수도 없잖아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것은 통상적인 학교 방문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씨는 대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 / 전대협 소속 대학생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게 없더라고요. 정부 비판하는것만 하니까 바로 처벌을 해버리니까 저는 억울하죠."

A씨는 검찰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한데 대해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