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檢, 상세 목록 제시했지만…靑 "영장에 없는 목록은 위법"

등록 2020.01.12 19:03

수정 2020.01.12 19:08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오늘도 검찰을 맹공격했습니다. 청와대는 그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위법이었다고 주장했고, 이번주 당에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도 "검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하게 했다" "상대가 청와대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상세 목록을 제출했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임의 작성 목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만 했을 뿐, 목록을 받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제시 때는 상세 목록을 안냈다가 수시간 뒤 영장과 무관한 임의 작성 목록을 제시했다"며, "위법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최소한의 범위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며 4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연일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은 절제될 필요가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몰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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