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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대통령기록물 봉인…헌재 "헌법심판 대상 아냐"

등록 2020.01.12 19:17

수정 2020.01.12 19:25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문제를 놓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민변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이 문건을 공개하라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가 이걸 각하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결정인지 한송원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지난 2017년 4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민변과 세월호 유가족 등은 이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월권행위,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자체가 국가 내부 기관 행위여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 기록물에 '보호기간'이 지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통상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지정해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민변 측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문서 목록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했던 1심 판결도 2심서 뒤집혀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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