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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재판자료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등록 2020.01.13 11:22

사법농단 첫 판결…'재판자료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 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연구관을 통해 알아본 뒤, 청와대에 누설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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