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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평판 수집' 논란에 경찰청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

등록 2020.01.13 16:04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해 경찰이 ‘평판 수집’을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오늘(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검증은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고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한 것이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인사검증을 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받았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검사 평판 수집이 불법이라며 민 청장과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8일 고발했다.

한국당은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다"며 "검사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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