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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추천' 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대통령 책임"

등록 2020.01.13 16:04

수정 2020.01.13 16:07

'야당추천' 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대통령 책임'

사퇴서 제출 후 기자회견하는 김기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오늘(13일) 특조위에 전격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위치한 특조위 사무실을 찾아 사퇴서를 제출하고 임명장을 반납했다.

김 위원은 사퇴서를 제출한 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김 위원은 또 “전국공무원노조 사참위 지부가 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사참위 지부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사참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 차례 출석을 방해했는데 이런 마녀사냥 배후에 참여연대 선임 간사가 있다”면서 참여연대 간사 정 모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김 위원은 “특조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소하지 않겠다”면서 “특조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연대 간사와 사참위 지부소속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김 위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매체인 ‘프리덤뉴스’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하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지난달 24일·31일과 지난 7일에 김 위원의 출근을 저지하기도 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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